17년 1회 소방설비기사전기(실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스위치 주의등 점멸시 원인은 ?
2. SVP 결선 문제(어려움)
3. 불꽃감지기 설치 기준
1)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3)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4)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꽃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공칭시야각
조건 | 공칭감시거리 | 공칭시야각 |
20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 1m 간격 | 5º 간격 |
20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 5m 간격 |
4.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수 있어야 하는 회로는?...?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2)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지회로
3)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4)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5)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5. 금속관 공사 기준(중요)
1)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 제 3종 접지공사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하다
(1) 관의 길이가 4m이하인 건조한 것을 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도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2)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한 경우 제 3종 접지공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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