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1 [소방설비기사전기]_복습(4) 복습 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20~100m) 5) 검출부는 5º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경사제한각도 차동식 분포형 감자기 : 5º 이상 스포트형 감지기 : 45º 이상 2.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유통시험** **유통시험 : 공기관***의 누설, 찌그러짐, 막힘 등의 유무 및 공기관의 길이를 확인하는 .. 2020. 10. 4. 이전 1 다음